수상자

이소영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


  • 2020 ~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
    202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9 ~ 2020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12 ~ 20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20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수상업적


이소영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추진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합병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지배주주를 위한 일반주주의 이익 침탈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반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지배주주가 다수주주에게 유리한 환원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주주 보호 강화와 주주 환원 확대가 국내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제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에서 소수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