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야,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내년 시행 배당성향 계산할 때 별도인지 연결 기준인지 모호 '별도 당기순익' 기준이면 기업 사익편취 행위 우려 지배주주가 세제 혜택만 극대화하고 주주 가치 훼손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기준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24일 이남우 회장과 김형균 부회장 이름으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소영 의원안은 35%)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아 배당성향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별도재무재표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과거 2016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명시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도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당기순이익은 임직원, 공급업체, 채권자, 정부 등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줘야 할 몫을 전부 다 주고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배당성향은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 중 몇 퍼센트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따라서 배당성향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주주의 몫을 보여주는 숫자는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보면 A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번 이익도 주주의 몫이지만 A가 지배하는 연결 종속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 A사가 소유한 지분율만큼의 이익도 A사 주주의 몫인데 우리는 이를 A사의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만일 A사가 자체 사업이나 수입은 전혀 없고, 단지 순이익이 100억원 발생하는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원가법) B사가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A사의 별도 당기순이익은 0원,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은 100억원인데 이 경우 A사 주주의 몫은 0원이 아니라 100억원인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포럼은 이런 논리로 인해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히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증권 같은 대표적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도 배당성향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따라서, 세제 개편 시 배당성향의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결론냈다.
흥미로운 건 ㈜한화의 경우를 사례로 이런 기준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다.
㈜한화의 2024년 별도 당기순이익은 1974억원이고,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7730억원인데 한화는 같은 기간 737억원의 배당을 지급했다는 것.
포럼은 "따라서 한화의 경우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9.5%"라며 "이처럼 글로벌 데이터 업체와 네이버증권 모두 (계산법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배당성향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4일 논평 통해 상세 설명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야,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내년 시행
배당성향 계산할 때 별도인지 연결 기준인지 모호
'별도 당기순익' 기준이면 기업 사익편취 행위 우려
지배주주가 세제 혜택만 극대화하고 주주 가치 훼손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기준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24일 이남우 회장과 김형균 부회장 이름으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소영 의원안은 35%)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아 배당성향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별도재무재표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과거 2016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명시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도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당기순이익은 임직원, 공급업체, 채권자, 정부 등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줘야 할 몫을 전부 다 주고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배당성향은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 중 몇 퍼센트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따라서 배당성향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주주의 몫을 보여주는 숫자는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보면 A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번 이익도 주주의 몫이지만 A가 지배하는 연결 종속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 A사가 소유한 지분율만큼의 이익도 A사 주주의 몫인데 우리는 이를 A사의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만일 A사가 자체 사업이나 수입은 전혀 없고, 단지 순이익이 100억원 발생하는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원가법) B사가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A사의 별도 당기순이익은 0원,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은 100억원인데 이 경우 A사 주주의 몫은 0원이 아니라 100억원인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포럼은 이런 논리로 인해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히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증권 같은 대표적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도 배당성향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따라서, 세제 개편 시 배당성향의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결론냈다.
흥미로운 건 ㈜한화의 경우를 사례로 이런 기준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다.
㈜한화의 2024년 별도 당기순이익은 1974억원이고,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7730억원인데 한화는 같은 기간 737억원의 배당을 지급했다는 것.
포럼은 "따라서 한화의 경우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9.5%"라며 "이처럼 글로벌 데이터 업체와 네이버증권 모두 (계산법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배당성향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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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배당성향을 9.5%에서 37.3%로 늘리는 마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