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본이나 대만 증시만큼 시장 평가를 받아도 코스피가 당장 5000p를 달성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이 개최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2거래일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박스권에서 머물러있던 국내 대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5~40년간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의무 소각 3개가 함께 해결돼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대표 역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등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으나 밸류에이션을 높이게 하는 유인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은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자본비용(r)을 낮추는 방식으로 PER, PBR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ROE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출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일반주주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전체의 5% 미만이며, 최근 10년간 실제 집중투표 방식의 표결이 진행된 회사도 손에 꼽힌다.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경영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주주가 단 1~2명의 이사라도 선임할 가능성이 생기면, 이사회는 주주총회 절차를 준수하고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 문화 개선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본이나 대만 증시만큼 시장 평가를 받아도 코스피가 당장 5000p를 달성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이 개최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2거래일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박스권에서 머물러있던 국내 대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5~40년간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의무 소각 3개가 함께 해결돼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대표 역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등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으나 밸류에이션을 높이게 하는 유인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은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자본비용(r)을 낮추는 방식으로 PER, PBR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ROE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출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일반주주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전체의 5% 미만이며, 최근 10년간 실제 집중투표 방식의 표결이 진행된 회사도 손에 꼽힌다.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경영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주주가 단 1~2명의 이사라도 선임할 가능성이 생기면, 이사회는 주주총회 절차를 준수하고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 문화 개선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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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천피 다음 오천피 시대로 가려면?…"집중투표제 통한 체질 개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