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에 맞게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체계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남근ㆍ김용민ㆍ오기형ㆍ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증거가 한쪽에만 몰려 있는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법률의 성격과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공동주최자인 김남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책임 위주로 돼 있는 책임 구조를 민사책임 위주로 크게 전환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배임죄와 세계적으로 담합이 아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일은 보기 드문데,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다 보니 유독 형사처벌이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근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에 맞게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입증의 부담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의 민사소송 제도에 정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남근 국회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을 같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에 맞게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체계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남근ㆍ김용민ㆍ오기형ㆍ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증거가 한쪽에만 몰려 있는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법률의 성격과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공동주최자인 김남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책임 위주로 돼 있는 책임 구조를 민사책임 위주로 크게 전환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배임죄와 세계적으로 담합이 아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일은 보기 드문데,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다 보니 유독 형사처벌이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근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에 맞게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입증의 부담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의 민사소송 제도에 정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남근 국회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을 같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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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사책임 전환…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