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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자본시장 과세개혁, 더하기 빼기 아닌 곱하기로 보고 자신감을 갖자.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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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개혁, 더하기 빼기 아닌 곱하기로 보고 자신감을 갖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요건 유지.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이다. 부자 감세 걱정은 코스피 5000에 대한 자신감 없다는 의미와 같다.


-배당소득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인하, 모두 주주의 권리행사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예비군을 주총에서 쫓아내지 말자.


기재부는 내일(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과 대주주 양도세 부과요건 조정안 등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투자자들은 느닷없이 다시 등장한 ‘부자 감세’ 논리에 당황스럽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 배당소득에 대한 균등과세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단순 손실보다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전체 국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대전제가 있다. 원래부터 단순히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가 아니다.

배당분리 과세의 근본 취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자. 장기투자 문화 정착, 우량자금 증시 유입으로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유도 등 큰 그림에서 보자. 배당 포함 여러 세제 혜택은 중장기 투자자라면 투자액과 무관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면 균등과세가 원칙이다. 시장을 왜곡시키지도 않고 모든 회사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한 배당성향 이상인 경우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최근 법안은 출발부터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되었는데, 최고세율이 35%까지 올라간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대주주 양도세 요건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내려간다고 한다.

이래서는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세금이 더 걷히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도 개인 대주주들은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고 CFD(차액결제거래) 등을 통해 실물 보유 없이 배당소득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를 피한다. 10억으로 내려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과세개혁의 후퇴는 오히려 살얼음 같이 막 생기고 있던 기대에 되돌릴 수 없는 실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겨우 3개월 동안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고 깨지는 것은 순간이다.

일시적 세수 감소가 있어도 코스피 5000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효과는 차치하고 단순 세금 문제만 보아도, 코스피 5000이 달성되면 지금 줄어드는 세금의 몇 배 이상이 거래세, 배당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세로 걷힐 것은 명백한데, 왜 자신감 없는 근시안적 감세 논리를 다시 꺼내나?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코스피 5000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자본시장 과세정책 후퇴의 이유가 ‘부자 감세’ 하나 뿐이라면 잘 생각해 볼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배당소득 누진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는 지배주주 견제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예비군을 주주총회에서 쫓아낸다는 점이다.

법적, 현실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의미 있게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이 1%다. 주주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의 상법상 요건이 1%고, 상장회사에서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최소 지분율도 1%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도 개인 대주주들은 배당소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통 정기주총 기준일인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아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개인 대주주의 비중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주주 충실의무도 막 시행되었는데, 대주주 양도세 50억 요건을 몇 년만 유지해 보자. 주주 중심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 보자.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의 지분율 요건 (1%) 역시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출자자들의 눈치를 보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부자’ 투자자들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감세’라는 약간의 당근을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2025. 7. 3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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