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시대의 기업 거버넌스, 이재용 회장이 힌트를 주다.
- 주주 충실의무의 시대,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 결정 안돼
- 불거지고 있는 삼성생명 회계 문제 결국 삼성 그룹 거버넌스 비정상의 결과
-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 결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결정해야
지난 7월 15일,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기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어제,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관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형사 재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우리 포럼이 지난 2심 판결 때 냈던 논평과 같이 이 사건은 형사 판결이 비껴간 수많은 부적절한 행위를 드러낸 의미가 있다.
이틀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은 우리 기업 거버넌스의 미래에 명확한 지침을 준다.
첫째,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주주간 이익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처벌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7월 16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관련 유배당보험의 회계처리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원칙적 회계기준 강제를 천명했다. 삼성에 대한 커다란 사건이 끝나자 새로운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지만 오랜 법적 공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듯, 법은 단순한 흑백의 선을 그을 뿐 바람직한 길을 알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마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말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다.
그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은 가장 빨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삼성생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수십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고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니 말이다.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나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상 부채 처리 문제는 말단에 드러난 지엽적인 쟁점일 뿐, 우리 사회의 규칙과 삼성의 방향이 자꾸 충돌하는 이유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소송 가능성을 떠나 삼성생명과 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돈과 희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을 팔 때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서 배당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그 돈을 회계상 부채로 잡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국제적인 회계 기준까지 예외를 적용 받으려는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의 시대다. 과거의 잘못은 빠르게 끊어 내고 미래로 가야 한다. 개인의 지배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임직원들은 해결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결단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 신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룹 거버넌스의 비정상을 바로 잡을 것을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
2025. 7. 18.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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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시대의 기업 거버넌스, 이재용 회장이 힌트를 주다.
- 주주 충실의무의 시대,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 결정 안돼
- 불거지고 있는 삼성생명 회계 문제 결국 삼성 그룹 거버넌스 비정상의 결과
-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 결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결정해야
지난 7월 15일,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기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어제,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관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형사 재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우리 포럼이 지난 2심 판결 때 냈던 논평과 같이 이 사건은 형사 판결이 비껴간 수많은 부적절한 행위를 드러낸 의미가 있다.
이틀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은 우리 기업 거버넌스의 미래에 명확한 지침을 준다.
첫째, 더 이상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주주간 이익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처벌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7월 16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관련 유배당보험의 회계처리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원칙적 회계기준 강제를 천명했다. 삼성에 대한 커다란 사건이 끝나자 새로운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지만 오랜 법적 공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듯, 법은 단순한 흑백의 선을 그을 뿐 바람직한 길을 알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마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말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다.
그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은 가장 빨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삼성생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수십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고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니 말이다.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나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상 부채 처리 문제는 말단에 드러난 지엽적인 쟁점일 뿐, 우리 사회의 규칙과 삼성의 방향이 자꾸 충돌하는 이유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소송 가능성을 떠나 삼성생명과 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돈과 희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을 팔 때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서 배당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그 돈을 회계상 부채로 잡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국제적인 회계 기준까지 예외를 적용 받으려는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의 시대다. 과거의 잘못은 빠르게 끊어 내고 미래로 가야 한다. 개인의 지배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임직원들은 해결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결단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 신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룹 거버넌스의 비정상을 바로 잡을 것을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
2025. 7. 18.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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