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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상법 개정 전 견강부회식 공시로 일반주주 이익 노골적으로 침해하려는 행태가 가관이다. 모두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다.

2025-07-01
조회수 517


상법 개정 전 견강부회식 공시로 일반주주 이익 노골적으로 침해하려는 행태가 가관이다. 모두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다.


-  본업과 전혀 무관한 갑작스러운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채 상환, 구체적 계획도 없는 투자와 M&A. 사익추구를 감추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공시에 철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주 충실의무 명시해도 전혀 소용 없다.


-  투자 판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거래의 목적을 숨기거나 추상적으로 둘러대는 것은 명백한 거짓, 부실 공시다. 자본시장의 기본 중의 기본인 정직과 투명을 지키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의 존재의 의의는 없다.


-  노골적으로 일반주주 권익 침해하는 지배주주, 경영진과 주주를 배신한 이사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대상이다.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상장회사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롯데렌탈은 지배주주가 바뀌기도 전에 매수인이자 잠재적 지배주주인 어피니티PE를 위해 매수가격의 1/3 수준으로 정관상 한도를 꽉 채워서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리쥬란’ 하나의 사업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파마리서치는 난데없이 멀쩡한 회사를 쪼개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중복상장시키겠다고 한다. 

중견기업인 솔루엠이 자사주 2.43%를 최대주주에게, 대기업인 롯데지주가 자사주 5%를 계열회사에게 처분하고, 급기야 태광산업은 무려 24.41%나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제3자에게 3200억 원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심지어는 24.41% 자사주를 가져 갈 수 있는 제3자는 누구인지 공시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이런 뻔뻔하게 시장을 무시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본시장에 횡행하는 것일까?

물론 주주 충실의무가 없거나, 이사회가 지배주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많은 이유가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통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사회 독립성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할 이유다.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전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끼워 맞추기’ 식의 공시가 너무나 관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견강부회(牽强附會).

온당한 이치도 살피지 않고, 가당치도 않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1)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말 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

2) 파마리서치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쪼개서 다시 상장하려는 이유는 투자 및 M&A 업무와 본업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회사를 M&A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역시 없다.

3) 롯데렌탈이 잠재적 지배주주를 위해 무려 2100억 원 어치의 신주를 구주의 1/3 가격으로 발행하는 이유는 중고차 관련 신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배주주가 바뀌어야만 그런 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회사들이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뻔해 보이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것에는 이런 행태를 방관해 온 감독기관의 책임도 크다.

자본시장법은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서 투자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를 하고 증권 발행을 금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감독기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작년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이러한 권한이 전혀 엄격하게 행사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정정 요구의 권한은 자본시장과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감독기관의 막중한 의무이기도 하다.


새 정부에서는, 뜬구름 잡고 알맹이 없는 ‘주주가치 제고’, ‘중장기 성장’, ‘신사업 추진’과 같은 견강부회식 주장을 하면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왜 투자자들은 실제 목적과 이유를 ‘찌라시’로 접해야 하는가?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게는 결코 그렇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회사들이, 왜 일반주주들을 상대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본질을 숨기고 핵심을 비켜가는 거짓 공시로 때우려고 하는가?

일반주주나 감독기관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무리 주주 충실의무와 다양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런 거짓, 부실 공시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자본시장의 기본 중의 기본인 정직과 투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정상화와 코스피 5000은 모두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적당한 논리와 추상적인 예측으로 이러이러해서 전체 주주에게 공평하게 좋은 것이라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주장하고 공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래의 목적과 이유를 숨기거나 추상적으로 둘러대는 것은 명백한 거짓, 부실 공시다. 합리성이 없는 주장은 엄격한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기본 중의 기본은 정직과 투명이다. 감독기관에게는 이런 기본을 지키기 위한 막중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의 존재의 의의는 없다.

상식과 양심이 필요할 뿐, 주가조작 조사와 같이 많은 인력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도 아니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엄격한 자본시장 감독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 또 하나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있다. 

바로 노골적으로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려는 태광, 롯데, 파마리서치 지배주주, 경영진과 자기를 선임해준 주주를 배신한 위 회사 이사들이다.




2025. 7. 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