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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상법개정시 코스피 5000 가능하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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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코스피 5000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기대 
대기업 빚 중독은 거버넌스 문제..이사회 견제 필요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금융계 신뢰 구축 필요
미국기업 설비투자, R&D 모두 증가..주주자본주의의 힘


차기 정부 출범 후 상법개정 여부가 1500만명 주식 투자자 사이에 초미의 관심이다. 국내 못지않게 국제금융계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우리의 상법개정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극히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상법개정 입법화 과정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외국인들은 무려 36조원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증시는 외면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주식을 월 기준 최고 순매수 기록한 것이다. 우리도 상법개정하고, 지난 4월 22일 포럼 논평 “새 정부에 바라는 7가지 자본시장 제언”에서 밝힌 나머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한다면,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외국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증시가 활력을 되찾으면 투자심리 개선은 경제심리 회복으로 연결되어 침체된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 증시는 세계 꼴찌다. 한국증시 PER, PBR 등 밸류에이션은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보다 30% 이상 낮고, 주주 입장에서 투자성과 지표인 총주주수익률(TSR)이 연 4.9%이다. 회사의 자본비용이자 주주의 요구수익율인 약 10%의 1/2에도 못미친다. 여전히 많은 국내 상장사 회장과 전문경영인들은 상장주식의 비용은 제로라고 착각한다. 주주와 국민을 호구로 여기므로 패밀리의 사익편취가 끊이지 않는다. 상법개정이 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불공정한 합병 시도 같은 일반주주이익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은 상법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을 통해 5년 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가능하다.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법개정 후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몇 년 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외국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코스피 5000 기본 가정(Base case)

1. 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으로 5년간 (~30년) 연 4% 이익 성장 (=> 코스피 2557, 2025년 EPS 311 이면, 2030년 EPS 379 예상)

2. 상장사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 대비 2.5% 소각 (=> 소각 후 2030년 EPS 389 예상)

3. 상장사 매년 발행주식의 1% 매입 후 즉시 소각 (=> 매년 소각 후 2030년 EPS 409 예상)

4. 주주가치 제고, 상향된 성장성, 배당 근거 30년 PER 12.3배 가정시 코스피 5030 (=> 2030 EPS 409 x 12.3배 = 5030 지수)


코스피 6000 최고 가정(Best case)

1. 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으로 5년간 (~30년) 연 5% 이익 성장 (=> 코스피 2557, 2025년 EPS 311 이면, 2030년 EPS 397 예상)

2. 상장사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 대비 3% 소각 (=> 소각 후 2030년 EPS 409 예상)

3. 상장사 매년 발행주식의 1.5% 매입 후 즉시 소각 (=> 소각 후 2030년 EPS 441 예상)

4. 주주가치 제고, 상향된 성장성, 배당 근거 30년 PER 13.5배 가정시 코스피 5950 (=> 2030 EPS 441 x 13.5배 = 5950 지수)


상장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동시에 차입금 축소 노력을 하면 과거 10년간 연 2~3% 이익증가율 보다 높은 연 4% 이익 성장을 2030년 까지 무난히 할 수 있다. 베스트 케이스 연 5% 이익 성장도 가능하다. 이는 과거 10년간 일본 이익성장 수준(5%)이고 대만(10%) 보다는 매우 낮은 가정이다.


차입금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이므로 ‘빚 중독’에 빠진 대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방만한 경영의 결과는 경쟁력 훼손, 차입금 증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사회가 독립은 커녕, 기본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도 못하니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빚 중독’은 나쁜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도한 차입금은 현금흐름과 기업가치를 간과한 후유증이다. 이들이 차입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 기업이익(EPS)이 증가하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매년 1% 씩 자사주 매입/소각은 상장사들이 저항없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1~5월 시장 전체로 자사주 소각규모가 12조원이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간 5.1% 주식수 감축은 무난해 보인다. 다만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 대비 2.5% 소각은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핑계로 저항할 것이다. 그동안 포럼에서 주장한 것 같이 입법화를 통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면 ‘남의 돈’(일반주주 자금)으로 지배권을 방어하는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다.


장기성장성은 떨어지지만(10년간 연 3%) 높은 배당(3.2% 수익률)과 괜찮은 거버넌스를 무기로 중간 수준의 밸류에이션(14배 PER, 2배 PBR) 유지하는 유럽은 저성장의 덫에 빠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기업들도 배당성향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 제고하면 기본가정인 12.3배 PER 무난해 보인다. 12.3배는 현재 일본, 대만 PER의 90% 수준이다.


최근 일부 해외 거주 경제학자들이 자본시장과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상법개정을 반대한다니 유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금융 시장은 완전히 기생충이 됐다. 미국 기업들은 이윤의 90~95%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주주환원 때문에 투자를 안하니 생산성은 떨어지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팩트는 정반대다. 골드만삭스의 아래 장기 현금흐름 그림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미국 500대 기업은 설비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켰다. 게다가 무형자산인 R&D 투자는 급증했고 M&A도 활발하다. 왕성한 투자활동과 다이내믹한 자본시장이 소프트웨어, AI. 금융, 엔터테인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주장은 그림에서 지난 20년 간 현금흐름(막대 전체 크기)의 증가 규모를 간과하고 설비투자, R&D의 상대 비중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애플 같이 현금흐름 창출이 우수하고 수십조원의 설비투자, R&D를 각각 집행한 후 순이익의 100%를 주주환원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 경제학자들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 국내 제조업 등 생산적인 기업들이 주주들의 현금 인출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끝이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만 집중하면, 결국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이다.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은 선진국 중 바닥이다. 보유 현금과 현금창출 능력 감안하면 현재 26%인 배당성향을 2배 늘려도 된다. (물론 배당소득 분리하고, 낮은 세율 적용하는 입법 필요) 배당은 금융시장에 재투자 뿐 아니라, 소비에도 사용될 수도 있어서 회사에 현금으로 남아 자본효율성 떨어뜨리는 것 보다 유익하다. 메리츠금융이 보여준 것 같이 투자자 신뢰가 낮은 한국은 주가 저평가 국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이 배당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국내기업들은 주주환원 때문에 투자를 못한 것이 아니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자만심 때문에 그릇된 투자를 일삼아 돈은 벌지 못하고 회사 빚만 남은 형국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 큰 기여한 것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패밀리 2~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주주의 돈은 공짜다. 많은 빚을 져서라도 사세를 키우는 것이 맞다”라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왜곡시켰다.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추락한 것도 대기업 회장과 측근들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못한 식물 이사회 탓이 크다. 상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

새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7가지 제언 (25.4.22 논평)

1. 상법 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2.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분 즉시 소각, 향후 매입분 3개월 내 소각)

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고 세율 인하

4.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필요

5. 집중투표제 의무화

6. 상장사 모자회사간, 계열사간 합병시 공정가치로 평가

7.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 모든 상장기업에게 의무화




2025. 5. 27.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