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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이번 정기주총 시즌부터 모든 상장사가 임원의 보수한도 결의 시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2025-03-04
조회수 299

이번 정기주총 시즌부터 모든 상장사가 임원의 보수한도 결의 시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 이사 등 임원의 보수 산정 방식은 이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보수의 상한을 정하는 데 있어 이사인 주주의 “셀프 찬성”은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 야기
  • 최근 남양유업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결론이 난 만큼, 올해 주총부터는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은 제한해야


상법 제368조제3항에 특별이해관계인 조항이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총 안건이 임원(이사, 감사)의 보수한도 결의 안건이다.[1]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사에서 지배주주가 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가 넘는다. 이때 지배주주가 이사의 보수한도 결의 안건에 투표를 하게 되면, 본인이 본인의 보수 한도를 결정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제3항에 따라 임원인 주주는 임원 보수한도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며, 이는 학계에서도 통설로 정립되어 있다.[2]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상장사가 임원 보수한도 결정 시 임원인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LG, 경동나비엔, 아이에스동서 등 극히 일부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임원인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하지 않았다.[3]

  

하지만, 최근 남양유업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그 위법성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번 2025년 3월 주총부터는 임원 보수한도 결의 시 상법 제368조제3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이사보수한도 결의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4]

 

즉, 이사인 주주였던 남양유업의 전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셀프 찬성”을 한 것은 상법 제368조제3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임원 보수한도의 “셀프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됐지만, 주요 상장사에서 해당 조문의 적용이 2심 판결로 확인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2심까지 확인된 이상 올해 주총부터 모든 상장사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결의 시 상법 제368조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조문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으면 주총 이후 소송에 직면하여 해당 안건이 무효화되고 이사들이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임원의 보수 산정 방식은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장사들 역시 임원의 보수 산정 방식을 장기적 주주가치와 연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가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도 이사의 보수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보수를 주주가치와 연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수한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이해상충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수의 상한을 이사인 주주가 “셀프 찬성”하여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한다. 이 상태라면 이사가 본인이 받을 보수의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반면, 미국에서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당연히 표결에서 제외한다. 최근 화제가 됐던 테슬라의 일런 머스크에 대한 주식보상 케이스를 보면,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주식보상안 표결 시 머스크를 제외한 소수주주들끼리 표결(majority of minority)을 했다. 미국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관계자가 표결에서 빠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테슬라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머스크의 주식보상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총에 앞서 이사회에서 본 보상안을 결의한 이사들이 머스크와 친분이 있어 독립적이지 않았고 주주총회 전에 주주들에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머스크가 표결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형식적인 이해상충을 넘어 실질적인 이해상충까지 따질 정도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한다.


이번 3월 주주총회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결의할 때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 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김형균

 


 


  

[1] 상장사들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표결로 결정한다.

[2] 송옥렬 <상법강의> 15판 제6편 회사법 제2장 주식회사

[3]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4-01

[4]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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