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빠른 법사위 통과를 촉구한다
-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자는 너무나 기초적인 첫 걸음이다.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반대를 위한 반대 더이상 용납 어렵다. 개발독재 시절의 낡은 기업 거버넌스 고수하려는
껍질을 깨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 경제에 희망은 없다.
어제 경제개혁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13인은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우리 포럼은 위 기자회견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에 대한 시장과 학계의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어 있고, 일부 남아 있는 반대론의 논지는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구체성도 갖추지 못한 추상적 괴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지 오래다.
예를 들어, 충실의무를 비상장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니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기업 사냥꾼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를 우려한다. 상장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투기자본이 시장에서 경영권을 탈취하는가?
기존의 반대 논거가 너무 설득력이 없으니 최근에는 뜬금 없는 위헌론, 미국 대기업의 70%에 적용되는 델라웨어 회사법에 대한 의도적 폄하 등 새로운 반대론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더 이상 이렇게 끊임 없이 만들어 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용납이 어렵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국회 안에서는 물론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상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개정안이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다수결로 빠르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은 격랑 속에 놓여 있다. 원칙과 시스템 없이 소수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 계속되는 개발도상국으로 퇴행할 것인지, 법과 제도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 수많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하여 온 소위 ‘핀셋 규제’를 또다시 반복하자는 것은 결국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을 끈을 놓으라는 말과 같게 들린다.
주주의 이사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식회사,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자 너무나 기초적인 첫 걸음이다.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인 법사위조차 넘지 못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정치권의 의지와 진정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주 법사위 결과를 모든 국민과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2025. 2. 2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pdf 파일 다운로드 : 거버넌스포럼 논평(25.2.21) 상법 개정 법사위 통과 촉구.pdf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빠른 법사위 통과를 촉구한다
-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자는 너무나 기초적인 첫 걸음이다.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반대를 위한 반대 더이상 용납 어렵다. 개발독재 시절의 낡은 기업 거버넌스 고수하려는
껍질을 깨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 경제에 희망은 없다.
어제 경제개혁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13인은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우리 포럼은 위 기자회견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에 대한 시장과 학계의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어 있고, 일부 남아 있는 반대론의 논지는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구체성도 갖추지 못한 추상적 괴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지 오래다.
예를 들어, 충실의무를 비상장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니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기업 사냥꾼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를 우려한다. 상장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투기자본이 시장에서 경영권을 탈취하는가?
기존의 반대 논거가 너무 설득력이 없으니 최근에는 뜬금 없는 위헌론, 미국 대기업의 70%에 적용되는 델라웨어 회사법에 대한 의도적 폄하 등 새로운 반대론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더 이상 이렇게 끊임 없이 만들어 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용납이 어렵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국회 안에서는 물론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상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개정안이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다수결로 빠르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은 격랑 속에 놓여 있다. 원칙과 시스템 없이 소수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 계속되는 개발도상국으로 퇴행할 것인지, 법과 제도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 수많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하여 온 소위 ‘핀셋 규제’를 또다시 반복하자는 것은 결국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을 끈을 놓으라는 말과 같게 들린다.
주주의 이사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식회사,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자 너무나 기초적인 첫 걸음이다.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인 법사위조차 넘지 못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정치권의 의지와 진정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주 법사위 결과를 모든 국민과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2025. 2. 2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pdf 파일 다운로드 : 거버넌스포럼 논평(25.2.21) 상법 개정 법사위 통과 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