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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환영하며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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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환영하며


  • 지난 주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환영한다. 이는 코스피 5000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자본시장을 지향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시장에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 특히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자본시장이 기업 자금조달과 국민 자산증대 등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의 안착을 목표로 삼은 방향성이 매우 바람직하고, M&A에 관한 소위 '베어 허그'의 제도화, 중복상장의 핵심 쟁점인 주주보호와 자회사 독립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저PBR 태깅과 자산 재평가 공시 의무화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높이 평가한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포럼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밝힌다.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부여

이번 방안은 코스피 5000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3차례 상법 개정의 연장선에서 2단계 심화 과제들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각 과제마다 필요조치와 추진 일정이 명기된 로드맵 형식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경영전략과 투자 판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한 신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고,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국민 자산증대의 플랫폼으로서 실물경제와 선순환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코스피 5000을 조기에 달성하고 6000까지 넘나들고 있지만,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구조적 체질개선 없이는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방안 곳곳에 배어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

이번 방안 중 포럼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M&A를 통한 저성과·부실기업 퇴출 유도 방안이다. 그간 이사회가 지배주주 입장을 대변하여 M&A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관행은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다. 이번 방안은 M&A 제안 단계에서 일반주주가 제안 내용의 합리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인수배경과 추진경과 등의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하여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도 매우 적절하다. 이번 방안은 중복상장 문제의 본질이 '주주보호'와 '자회사 경영·영업의 독립성'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쪼개기 상장(물적·인적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필요성, 주주소통, 일반주주보호, 경영 및 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는 지금까지의 단순 절차적 규율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한 규율만으로는 자회사를 해외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보완한다는 발상도 정교하다.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와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PBR 태깅과 자산 재평가 공시, 창의적이고 구체적

특히 저PBR 기업의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하는 'Naming & Shaming' 방식은,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갖추고 있다. 태그 표출을 면제받으려면 PBR 현황진단, 목표설정, 실행계획이 포함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건은 형식적 공시가 아닌 실질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끌어내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산 재평가 기준 공시 도입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상장사의 약 95%가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는 기업가치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회계 기준의 변경 없이 공시 제도 개선만으로 기업가치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이번 방안의 성패는 결국 실행에 달려 있다. 각 과제마다 제시된 법령 개정,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 포럼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방안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이행이 선언적 의무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사후 제재 수단도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포럼은 이번 방안이 상법 개정 후 한국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026. 3. 2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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