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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정부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 기준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해야 한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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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 기준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소영 의원안은 35%)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편안을 보면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아, 배당성향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과거 2016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라고 명시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도 “그 법인”의 재무제표, 즉 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당기순이익은 임직원, 공급업체, 채권자, 정부 등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줘야 할 몫을 전부 다 주고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남겨진 몫이다. 

즉, 배당성향은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주주의 몫을 보여주는 숫자는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다.

A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보면 A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번 이익도 주주의 몫이지만 A가 지배하는 연결 종속회사들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A사가 소유한 지분율만큼의 이익 역시 A사 주주의 몫이다. 우리는 이를 A사의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만일 A사가 자체 사업이나 수입은 전혀 없고, 단지 순이익이 100억원 발생하는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원가법) B사가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A사의 별도 당기순이익은 0원,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100억원이다. 이 경우 A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은 0원이 아니라 100억원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도 당연히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네이버증권 같은 대표적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도 배당성향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다.


<네이버증권 지표 산식>

 


따라서, 세제 개편 시 배당성향의 기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


예를 들어, ㈜한화를 살펴보자. 한화의 2024년 별도 당기순이익은 1,974억원이고,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7,730억원이다. 한화는 같은 기간 737억원의 배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9.5%다. 글로벌 데이터 업체와 네이버증권 모두 (계산법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배당성향을 표시한다.


<S&P CapIQ>


<네이버증권>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경제적 실질에 맞는 한화의 배당성향은 9.5%다. 하지만 이를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성향이 37.3%가 된다. 2024년 기준 한화가 53억원만 더 배당했다면 별도 기준 배당성향이 40%가 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주주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10.2%에 불과하다. 주주 몫 중 10%밖에 돌려주지 않는 기업을 “고배당 기업”이라고 인증해주며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실제 모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당연히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배당을 늘리지 않고서도 세금만 조금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대기업의 지주회사는 이미 별도 기준으로 배당성향 40%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늘리려는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현실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부작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넘어서 적극적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지배주주가 당기순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세제 혜택만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매우 큰 수익원이다. 투자자들이 자체 사업을 하지 않거나 비중이 작은 상장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목적은 사업 자회사로부터 올라오는 배당을 지급받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게 “새는” 배당금이 아까워 배당을 적게 하고 이것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었다. 이번 세제를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자체 별도 당기순이익이 매우 작은데 그 중에 40%만 배당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에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은 오히려 줄어든 배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별도 기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모회사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물적분할, 자산양수도 등의 방식을 통해 모회사의 자산을 자회사로 비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자본효율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별도 기준 세제 혜택이 오히려 경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자산 배치와 기업거버넌스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해 오히려 배당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지배주주에게 오히려 감세를 해주는 부정의가 발생한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목적이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으니 배당을 유도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자본비용(COE)과 자본수익성(ROE)에 기초하여 기업의 자본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주주환원을 너무 안해 유휴자본(현금 등)이 쌓이고 ROE가 낮아졌으니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ROE를 높이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분 관계로 엮인 모자회사 간에서도 철저히 ROE에 기반하여 자본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실질에 맞게 보려면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이익 또는 자본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세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면 이런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지배주주 세금 깎아주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며, 반면 연결 기준으로 하면 기업 집단 내 자산 중에서 자연스레 ROE가 낮은 자산을 먼저 주주환원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또한 별도재무제표를 쓰게 되면 종속회사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원가법, 공정가액법, 지분법)를 하는지에 따라 별도 순이익이 달라지게 되어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제 혜택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막론하고 공시나 시장지표는 전부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 상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연결 종속회사가 큰 적자를 내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 순이익이 별도 순이익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결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해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그대로의 경제적 실질이다. 경우에 따라서 별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제적 실질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안이든 의원안이든 경제적 실질과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끝.


2025. 11. 2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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