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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상법개정안, 소수 지배주주 견제 위해 꼭 필요

운영진
2020-10-07
조회수 563

상법개정안, 소수 지배주주 견제 위해 꼭 필요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반대 뉴스가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감사위원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핑계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해외)투기펀드의 악용과 기업비밀의 유출이다. 


감사위원회제도는 IMF외환위기 당시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으로는 지배주주가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을 선임하고 있기에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기존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처럼 재계는 포장하며 혹세무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거버넌스 문제는 터널링 등 손익거래와 분할, 합병 등 자본거래에 의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은 지배주주 견제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 감사위원분리선출이다.

재벌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며,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재벌처럼 총수의 이익이 모든 계열회사에서 최우선시 되는 나라도 없다. 또 총수 이익을 위해 계열사 다른 주주들이 희생되는 것이 방치되는 나라도 없다.

지배주주 견제가 불가능한 법체계에 따른 피해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자, 동학개미 등 3000만 국민들이고, 가해자는 극소수의 재벌들이다.

또 다른 핑계는 기업비밀 유출이다. 그동안 주주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모든 주주가 경쟁사가 추천한 이사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핑계를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도 마찬가지다. 주주는 주주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이사에게 표를 줄 것이다. 따라서 기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쟁사가 추천한 이사는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누구에 의해 선임이 됐든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며, 외부에 기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최대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도 비밀을 유출할 수 있으며, 그 불법 행위에 따른 무거운 처벌은 누구에 의해 선임 됐든 동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 회원은 대부분 상장회사들이다. 따라서 재계단체는 전체주주 이익을 위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야지 일반소수주주를 희생시키는 지배주주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과거 지배주주가 배임 횡령으로 기소되면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회사돈이 지배주주 돈이란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관련 재계 단체의 회비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야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약 10년간 충분한 논의를 해 왔으며, 재계, 학계, 투자자, 시민단체 등에서 수많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박근혜 대통령 때의 상법 개정안 보다 기업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개선관점에서 크게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국회 통과 저지 혹은 무력화를 위한 재계의 전략이며 재계의 의견을 계속 추가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은 생떼일 뿐이다. 



(신문 보기)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693349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