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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섭 변호사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바뀌고 있어···첨단산업 증손지분율 완화는 지배력 왜곡 높일 것”

사무국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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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26일 전날보다 223.41(3.67%) 오른 6307.27에 마감했다. 전날 6000선을 넘자마자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두달새 약 50%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주가 견인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는 80%, SK하이닉스는 60% 넘게 올랐다. 지난해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한 1차 상법개정, 전자주총 의무화한 2차 상법개정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개정까지 통과되면서 국내증시 저평가 요인이었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 것도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거침없이 뛰는 국내 증시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IB)을 거친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남양유업 감사이자 대표적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인 심혜섭 변호사를 각각 만났다.

주주행동주의·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심혜섭 변호사는 1~3차 상법 개정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지금까지 재벌 총수에 집중됐다면 이젠 상법개정으로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상사전문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3차 상법 개정 이후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왜곡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며 “올해 3월 주총부터 행동주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감사이기도 한 그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이사의 보수한도가 위법하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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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섭 변호사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바뀌고 있어···첨단산업 증손지분율 완화는 지배력 왜곡 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