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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시론] 입증책임원칙의 남용과 소극적 오판 (김주영 변호사)

사무국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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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이란 어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함에 따라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라도 법원이 진위불명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기에 입증책임원칙은 민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에 해당한다.

입증책임의 소재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은 단순하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피고는 항변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민사재판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변론은 결국 자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사실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증책임원칙이 그 존재 의의를 살려서 적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요건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법정에 충분히 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민사법정에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지 않는다면 입증책임원칙은 진실을 가진 쪽이 이기는 대신 증거를 가진 쪽이 이기는 재판이 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다. 증거를 가진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함으로써 진실에 반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심화,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의 집중, 기술격차의 확대로 인해 대기업,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강자와 개인, 소비자로 대변되는 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이 낳는 증거편재현상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입증책임원칙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결론만을 강요할 뿐이다.

둘째로 법관들이 자유심증주의에 입각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인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은 법관들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이 시시비비를 적극적으로 가리려 하지 않고 걸핏하면 진위 불명이라는 이유로 입증책임원칙에 의존하려 한다면, 입증책임원칙은 법관이 입증책임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강요하는 손쉬운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관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분쟁구조 하에서 모르는 영역에 적극 개입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가급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소극적 판단할 유인이 크다. 즉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 판단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또한 입증책임원칙의 남용으로 이어진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조시론] 입증책임원칙의 남용과 소극적 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