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4000’ 환희 계속되려면 시장 신뢰 키울 개혁 지속해야[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