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확실한 방법’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경영진이라면 자격이 없다. 2025년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문화했다. 이제 이사회는 모든 안건에서 분자(이익·잉여현금흐름·배당)와 분모(자본비용·유통주식수)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핵심은 가격 대비 가치다. 내재가치 대비 50% 디스카운트(혹은 PBR 0.5배 미만) 구간에서 유통주식수의 50%를 매입·소각하면, 같은 이익으로 주당 영업이익은 즉시 두 배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 한 번 더 50%를 소각하면 네 배가 된다. 주당가치는 선형이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자사주의 마법’이며, 합리적 자사주 매입이 ‘복리의 가속기’인 이유다. 최대 수혜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주주다. 이해가 일치하니, 이를 제도화하고 집행하는 것이 곧 충실의무의 이행이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시적이다. 자본시장이 저평가 기업의 주주에게 주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경영진과 이사회가 매입·소각 버튼을 눌러야 가치가 실현된다. 영업사원에게 100의 매출을 달성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20만 달성하고 멈췄다면, 경영진은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그런데도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경영진이, 자본시장이 제공한 복리 기회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임무 위반이다. 저평가 구간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주주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즉 복리로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알면서도 안 하는가. 공포와 탐욕이 반복되며 저평가–현금–기회의 창은 주기적으로 열린다. 이때야말로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 규율화된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분모를 줄여야 한다. “가격 띄우기”라는 오해는 평가 밴드·규모·속도를 사전에 명시하고, 사후에 가중평균 매입단가·소각 후 주당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목표는 단기 주가가 아니라 주당 가치의 회복이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2025년 이후 이사회가 외면하면 직무유기다
워런 버핏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확실한 방법’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경영진이라면 자격이 없다. 2025년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문화했다. 이제 이사회는 모든 안건에서 분자(이익·잉여현금흐름·배당)와 분모(자본비용·유통주식수)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핵심은 가격 대비 가치다. 내재가치 대비 50% 디스카운트(혹은 PBR 0.5배 미만) 구간에서 유통주식수의 50%를 매입·소각하면, 같은 이익으로 주당 영업이익은 즉시 두 배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 한 번 더 50%를 소각하면 네 배가 된다. 주당가치는 선형이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자사주의 마법’이며, 합리적 자사주 매입이 ‘복리의 가속기’인 이유다. 최대 수혜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주주다. 이해가 일치하니, 이를 제도화하고 집행하는 것이 곧 충실의무의 이행이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시적이다. 자본시장이 저평가 기업의 주주에게 주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경영진과 이사회가 매입·소각 버튼을 눌러야 가치가 실현된다. 영업사원에게 100의 매출을 달성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20만 달성하고 멈췄다면, 경영진은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그런데도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경영진이, 자본시장이 제공한 복리 기회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임무 위반이다. 저평가 구간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주주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즉 복리로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알면서도 안 하는가. 공포와 탐욕이 반복되며 저평가–현금–기회의 창은 주기적으로 열린다. 이때야말로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 규율화된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분모를 줄여야 한다. “가격 띄우기”라는 오해는 평가 밴드·규모·속도를 사전에 명시하고, 사후에 가중평균 매입단가·소각 후 주당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목표는 단기 주가가 아니라 주당 가치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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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복리의 가속기'[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