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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너·상장·소액주주…주주 충실의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용어들 (천준범 부회장)

사무국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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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상장·소액주주…주주 충실의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용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