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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업거버넌스 개혁, 중단하면 다시 기회는 없다 (김봉기 대표)

사무국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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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 도입 이후 3개 개혁 더 시행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근책 병행하면 효과 클 것

28ba0ccae2298.png대한민국 정치권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도적 견제를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재벌 중심의 경제권력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다.


정치 영역에서 독재가 퇴장했는데도 경제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익 추구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압도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을 약속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고 관련 법을 개정하여, 상장 대기업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피라미드형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지배주주들의 일반 소액주주들에 대한 착취가 정교하게 진행됐다.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 경영권 세습의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됐고, 합병·분할·상장폐지는 전략적 자본거래라기보다 지배주주의 자산 이전과 승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터널링과 내부자 거래가 빈번해졌고 자본시장의 신뢰는 깊이 훼손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거버넌스의 핵심 축인 이사회는 감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사외이사는 관료·교수 등 엘리트 출신이 대다수지만, 재벌 권력과의 공생을 통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생계형 ‘거수기’로 전락했다.


책임·투명성·견제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결과, 한국 자본시장은 기업가치의 구조적 저평가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내하고 있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업거버넌스 개혁, 중단하면 다시 기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