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흥국생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월 9일 2017년 발행한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 요구로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이었습니다. 5600억 원 규모의 자금 중 4000억 원은 시중은행이 RP를 통해 긴급 지원했고, 1600억 원은 그룹 자금을 수혈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RP는 만기가 최대 1년이기에 흥국생명은 여전히 4,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자금을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태광산업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분류되어 있긴 하나,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배주주를 갖고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왜 태광산업이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전 회장 일가의 개인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달합니다.
흥국생명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맞으나 그 해결의 책임은 오롯이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흥국생명 주주의 몫입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태광산업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태광산업의 주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광그룹에서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RP 만기까지는 아직도 1년여에 가까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팔던, 이도 저도 여의치 않으면 흥국생명을 매각하던 이 전 회장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어려운 선택지 대신, 태광산업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시장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은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태광산업의 기업가치와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상장기업이고 수많은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태광산업으로 하여금 흥국생명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전 회장 일가가 져야 할 책임을 일반주주에게 떠 넘기는 것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어 수년간 수감된 바 있고, 지금 현재도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 '차명 주식 보유 및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재벌 회장중에 이 전 회장만큼 각종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선 인물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번 결정이 또 다시 죄목을 하나 추가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않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광산업 이사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회사의 이사,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충실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리이지,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태광산업의 보험업 투자가 과연 회사를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인지, 회사와 주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지배주주의 뜻에 의해 회사와 일반주주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침해하고 피해가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사들에게도 배임의 혐의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태광산업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명의 사외이사를 비롯한 태광산업 이사진이 회사와 주주 전체를 위해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2. 12. 11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태광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흥국생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월 9일 2017년 발행한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 요구로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이었습니다. 5600억 원 규모의 자금 중 4000억 원은 시중은행이 RP를 통해 긴급 지원했고, 1600억 원은 그룹 자금을 수혈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RP는 만기가 최대 1년이기에 흥국생명은 여전히 4,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자금을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태광산업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분류되어 있긴 하나,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배주주를 갖고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왜 태광산업이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전 회장 일가의 개인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달합니다.
흥국생명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맞으나 그 해결의 책임은 오롯이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흥국생명 주주의 몫입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태광산업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태광산업의 주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광그룹에서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RP 만기까지는 아직도 1년여에 가까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팔던, 이도 저도 여의치 않으면 흥국생명을 매각하던 이 전 회장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어려운 선택지 대신, 태광산업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시장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은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태광산업의 기업가치와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상장기업이고 수많은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태광산업으로 하여금 흥국생명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전 회장 일가가 져야 할 책임을 일반주주에게 떠 넘기는 것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어 수년간 수감된 바 있고, 지금 현재도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 '차명 주식 보유 및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재벌 회장중에 이 전 회장만큼 각종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선 인물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번 결정이 또 다시 죄목을 하나 추가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않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광산업 이사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회사의 이사,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충실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리이지,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태광산업의 보험업 투자가 과연 회사를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인지, 회사와 주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지배주주의 뜻에 의해 회사와 일반주주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침해하고 피해가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사들에게도 배임의 혐의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태광산업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명의 사외이사를 비롯한 태광산업 이사진이 회사와 주주 전체를 위해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2. 12. 11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