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배경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매달 4억2,000만원의 회사 자금으로 회장의 종신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저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이 보도를 접한 이후 다각도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그 결과이른바 ‘vip보험’ 문제는 단지 오스템임플란트 일개 회사에 국한된 일탈 행위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라는 것,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인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이에 공식적으로 ‘vip보험’ 관행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vip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업계에서는 vip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CEO 사고 등으로 유고시에 해당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고, CEO가 은퇴할 시기에 한꺼번에 목돈(퇴직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O의 급작스러운 유고등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거액의 종신보험이 아니라 소멸성 위험보장상품(상해보험)에 드는 것이 맞습니다.소멸성 보험은 종신보험 대비 훨씬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꺼번에 목돈(퇴직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말이 안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적립,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급여와 퇴직금은 법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계에서 보험증서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영업하고 있고,그 근거로 기재부에서 “현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이라면 퇴직금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기재부가 저렇게 해석을 한 배경은, 예전IMF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려 도산할 무렵,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서 현금 대신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전제품,미분양 아파트 등 현물로 대신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퇴직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IMF 당시 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주었던 유권해석을 끌어다가 합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전인수일 뿐입니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반박문을 통해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시 이는 증여 및 배임 이슈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회사측 해명대로,수익자를 개인으로 전환시 반드시 보험료를 회사측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사익편취 논란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언론보도에 의하면,피보험자(CEO)가 퇴직하기 전이라면 회사가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명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 맞으나, 퇴직한 이후 시점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고도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증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최규옥 회장의 연간 급여액은 12억5천만원이며, 연간 종신보험료 납입금액은 50억원입니다. 납입보험료만 5백억대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는 최규옥 회장의 퇴직금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혹여 최규옥 회장 퇴직 이후 시점에라도 최 회장에게 무상 지급하면 회사측 말대로 불법 증여,배임,횡령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 실상을 파악해 바에 의하면, “상증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 증여 컨설팅을 해준다”는 식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자산 마련 수단임을 은근히 앞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 정관 혹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거액의 퇴직금 (보험증서)지급은 모두 상법 및 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vip보험에 가입한 상당수 기업들이 당국의 관리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런 편법,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보험증서)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 당국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vip보험 판매 금지 등)을 촉구합니다.
3.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투명하게 공시해야
2019년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400억이 넘는 돈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저희 포럼에서는 이번 vip보험 실태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웅열 회장의 퇴직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 내부 정관(혹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의 공시 안건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정관 등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토록 많은 액수의 퇴직금이 산출되는 근거(규정)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주총에서 승인된 정관이나 별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장 기업의 정관을 보면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만 표기하고, 해당 규정은 회사 내부 기밀로 다루고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으로,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거액의 퇴직금을 대주주(임원)에게 지급해도 외부인이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따져 볼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임원(대주주)에게만 지급되는 거액의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 최소한 그것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는 따져볼 수 있도록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2. 07. 18
사단법인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1. 문제 제기 배경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매달 4억2,000만원의 회사 자금으로 회장의 종신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저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이 보도를 접한 이후 다각도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그 결과이른바 ‘vip보험’ 문제는 단지 오스템임플란트 일개 회사에 국한된 일탈 행위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라는 것,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인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이에 공식적으로 ‘vip보험’ 관행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vip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업계에서는 vip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CEO 사고 등으로 유고시에 해당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고, CEO가 은퇴할 시기에 한꺼번에 목돈(퇴직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O의 급작스러운 유고등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거액의 종신보험이 아니라 소멸성 위험보장상품(상해보험)에 드는 것이 맞습니다.소멸성 보험은 종신보험 대비 훨씬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꺼번에 목돈(퇴직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말이 안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적립,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급여와 퇴직금은 법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계에서 보험증서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영업하고 있고,그 근거로 기재부에서 “현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이라면 퇴직금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기재부가 저렇게 해석을 한 배경은, 예전IMF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려 도산할 무렵,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서 현금 대신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전제품,미분양 아파트 등 현물로 대신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이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퇴직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IMF 당시 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주었던 유권해석을 끌어다가 합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전인수일 뿐입니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반박문을 통해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시 이는 증여 및 배임 이슈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회사측 해명대로,수익자를 개인으로 전환시 반드시 보험료를 회사측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사익편취 논란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언론보도에 의하면,피보험자(CEO)가 퇴직하기 전이라면 회사가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명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 맞으나, 퇴직한 이후 시점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고도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증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최규옥 회장의 연간 급여액은 12억5천만원이며, 연간 종신보험료 납입금액은 50억원입니다. 납입보험료만 5백억대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는 최규옥 회장의 퇴직금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혹여 최규옥 회장 퇴직 이후 시점에라도 최 회장에게 무상 지급하면 회사측 말대로 불법 증여,배임,횡령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 실상을 파악해 바에 의하면, “상증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 증여 컨설팅을 해준다”는 식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자산 마련 수단임을 은근히 앞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 정관 혹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거액의 퇴직금 (보험증서)지급은 모두 상법 및 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vip보험에 가입한 상당수 기업들이 당국의 관리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런 편법,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보험증서)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 당국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vip보험 판매 금지 등)을 촉구합니다.
3.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투명하게 공시해야
2019년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400억이 넘는 돈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저희 포럼에서는 이번 vip보험 실태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웅열 회장의 퇴직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 내부 정관(혹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의 공시 안건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정관 등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토록 많은 액수의 퇴직금이 산출되는 근거(규정)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주총에서 승인된 정관이나 별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장 기업의 정관을 보면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만 표기하고, 해당 규정은 회사 내부 기밀로 다루고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으로,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거액의 퇴직금을 대주주(임원)에게 지급해도 외부인이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따져 볼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임원(대주주)에게만 지급되는 거액의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 최소한 그것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는 따져볼 수 있도록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2. 07. 18
사단법인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