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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금투세 시행, 시장 충격과 전체 국민의 불이익은 왜 고려하지 않나? (2024-05-10)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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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시장 충격과 전체 국민의 불이익은 왜 고려하지 않나?

 


-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다


-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지,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왜 주식은 예외인가’라는, 반대하기 쉽지 않은 명분으로 시작된 금투세 논의는, 최근에는 상위 1%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대중적인 당위성을 부여 받 는 것같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단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약 15 만 명이 약 1조 6천억 원의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금투세는 안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가 추정한 금투세 대상자의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한국 증시 전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들의 투자금은 매우 크다. 고작 5%에 불과한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총 주주수익률(TRS)을 대입하면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의 투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만 계산해도 15만 명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 규모다.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 원의 6%가 넘는다.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상식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예측이 어렵지 않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 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 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시차가 있을 뿐, 이제 모바일 앱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매수, 매도는 물론 환전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누구나 쉽 게 미국, 일본, 홍콩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었다.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접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던 사람들도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펀드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에는 분리과세했던 펀드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정책은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이렇게 명확히 예상되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2024년 2월 기준 100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수십조 원의 돈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의 금융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일까?


정부의 경제, 조세 정책은 소득분배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금투세는 소득분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불확실한 반면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 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배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를 연장하면서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반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금투세 전면 시행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00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더욱 축소시키고, 150조 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2024. 5. 1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