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논평] 제20대 대선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관한 논평 및 제안

 

제20대 대선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관한 논평 및 제안



작년 12월26일, 27일 양일간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후보는 경제 및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양당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저성장, 저출산의 선진국 단계에 접어 들었고, 주식투자가 국민들의 자산축적과 노후대비에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는 여전히 개발독재, IMF금융위기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주권리를 침탈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현단계에서 가장 절박한 개혁과제이며 본 포럼은 기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양당의 공약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거버넌스란 기업이 유한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상의 권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규약을 의미하며, 그 규약의 핵심은 주주와 회사(및 이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입니다. 이 투자계약에 의하여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조달해 주고 위험을 부담하며 회사(및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의무(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주주의 위험부담에 상응하여 적정한 보상(주주환원)을 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기업거버넌스란 주주와 이사가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과 상법은 위와 같은 투자계약 상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및 이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주가 이를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를 살피고 양당의 공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우선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하여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의무는 투자계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을 하더라도 이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매우 불확실하고 대주주에 의한 일반주주의 권리침탈이 일상적이므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입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공약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정책2)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당의 공약에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회사(및 이사)의 구체적인 자본거래 관련 1)“대주주의 주식양도 시에 일반주주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2)“상장기업의 합병비율을 현행과 같은 시장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3)기타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자본거래(사업부 물적 분할, 자회사 동시 상장, 계열사  간 합병,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는 일반주주만의 주주총회결의(Majority of Minority)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4)인적 분할 시에는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해야 하거나 분할비율대로 자사주를 분배하도록 하며 자사주는 의결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우량하거나 고성장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경우에는 미리 상장 여부를 반드시 같이 공표하도록 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며 상장 여부가 미정일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만일 상장하지 않을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 정관에 상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야 합니다. 7)자회사를 상장할 경우는 모회사 주주에게 인적분할 때와 같은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8)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이미 상장한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총주주환원율(배당 및 자사주매입소각)을 최소한 60%까지 올려야 합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97. 4. 1. 구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였던 제도이나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신속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지난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 공약에 사업부 물적 분할에 관한 주주권리 보호가 포함되어 고무적입니다. 국민의힘당 공약에 “일반주주의 매수청구권 도입”이 있는데 보다 명확히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명시하고 매수청구가격도 대주주 주식양도가격과 동일하도록 명시해야 하며, 민주당 공약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당 공히 합병비율 공정가격 산정제도 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및 이사)가 주주권리를 침탈할 경우 주주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법제도입니다. 1)현재 소송의 입증책임을 원고인 주주가 부담한다고 보고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회사가 모두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2)사문화되어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를 제거해야 하며 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4)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정관으로도 감면할 수 없도록 입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주주들이 권리를 침탈당한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권리침탈 사실을 알리고 증권집단소송의 원고를 모으기 위해서 변호사의 원고모집 광고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및 이사)가 주주권리를 침탈할 경우 주주는 주주제안으로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회사(및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소송의 실효적 제도들이 도입되지 못하면 원고인 주주가 승소할 수가 없고 주주권리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법제도가 미비하여 우리 자본시장에서 회사(및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의무(선관의무, 충실의무)는 마치 자연채무 혹은 책임 없는 채무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공약에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활성화 방안 및 실효적 구제수단으로서 부당이득금액분배 제도 및 Fair Fund 제도가 제시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국민의힘당의 공약에 이와 관련한 제도가 보이지 않는 바, 반드시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제시된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들은 OECD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주주권리보호 법제도들 입니다. 우리는 이미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제도조차 전혀 입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부, 의회와 각 정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천만명 시대에 거버넌스 개혁과 주주권리 보호 법제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각당의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위 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01.06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