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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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보도자료 ㅣ 포럼에서 공식 발표하는 보도자료 모음입니다.

[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논평

(보도자료: 2019.12.31)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논평

 

국민연금기금은 2019. 12. 27.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한편으로는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기금운용원칙으로 재무지표 중심을 넘어서 기업의 존립, 성장의 근본인 지속가능성 원칙(환경, 사회, 거버넌스)을 도입한 것은 큰 진전이다. 

 

우리 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권행사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경영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주주권행사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는 삭제하여야 한다

 

지침 제18조(주주제안 등)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는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이유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원안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  

 

어느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에 대한 정보력이나 전문성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보다 해당 기업이 훨씬 앞설 수 밖에 없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따라 먼저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 저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그에 관한 정보에서 앞선 해당 기업에 의해 결론이 오도될 위험성이 있다. 

 

지침 제16조에 의하면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다. 지침 제18조는 그러한 공개중점 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주주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주제안 등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대화 결렬 시, 경영참여형 주주제안 등 보다 강한 조치가 행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할 때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연금기금과의 대화에 구속력을 갖고 성의를 보일 것이며, 대화를 통한 실효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기본 철학이자 배경이다. 

 

그런데 위 단서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우월한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제안 등을 가로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에 대한 고려는 중점관리기업 선정 과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이미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이유로 주주권행사를 가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독소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2.    횡령·배임 등의 법령상 위반사안은 주주권행사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사안(이하 “위법사안”)이 1심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의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1)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2)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3)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법사안에 대한 주주권행사의 절차를 배당과 관련된 사안, 임원 보수가 과다한 사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의 절차와 동일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추상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위법사안은 이미 위험이 구체화하여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앞서의 세 개 사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법사안의 경우 바로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 일각에서 연금사회주의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책임투자원리에 의한 주주권 행사를 두고 연금사회주의라 비난할 수는 없다. 캐나다의 CPPIB를 위시한 해외 유수의 공적 연기금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때 연금사회주의라 비난 받지 않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제고 및 책임투자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이다. 그 미래의 안녕을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첫 걸음을 딛고 있는 것에 불과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며 가로 막는 것은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지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지켜볼 때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우려와 이를 넘어서는 비난은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주활동을 지켜본 뒤에 하여도 늦지 않다. 

 

2019. 12. 3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류영재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19년 12월 12일,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초일류 경제로 도약하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