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럼은 험로가 예상되는 미래의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정회원/후원회원 가입 안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19년 12월 12일,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초일류 경제로 도약하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1. 회원의 종류와 자격
정회원 | 후원회원 |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기존 회원으로부터 2인 이상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 및 연회비를 납부한자 | 포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매월 또는 연간 |
2. 연회비
· 포럼의 연회비는 개인의 경우 회원 구분(정회원, 후원회원)에 따라 다르며, 법인 회원은 단체(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의 정기 회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내역이 아닙니다.
· 정기 회비 이외 추가 ‘특별 회비’ 납부 및 ‘후원금’ 납입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회원구분 | 기준 | 연회비 (KRW) | |
정회원 | 금융기관 (전년도 자산총액 또는 AUM 기준) | 10조원 이상 | 20,000,000 |
3조 ~ 10조 미만 | 10,000,000 | ||
1조 ~ 3조 미만 | 5,000,000 | ||
5천억 ~ 1조 미만 | 3,000,000 | ||
1천억 ~ 5천억 미만 | 2,000,000 | ||
1천억 미만 | 1,000,000 | ||
비금융기관 (직원수 기준) | 50명 이상 | 5,000,000 | |
30명 ~ 50명 미만 | 3,000,000 | ||
10명 ~ 30명 | 2,000,000 | ||
10명 미만 | 1,000,000 | ||
학교법인 | 2,000,000 | ||
비영리단체 | 500,000 | ||
개인 | 240,000 |
3. 회원 혜택
정회원 | 후원회원 |
|
|
4. 회원가입 절차
정회원 | : | 문의 | ▶ | 기존 정회원 (2인) 추천 | ▶ | 신청서 제출 | ▶ | 이사회 승인 | ▶ | 입회비 납부 | ▶ | 완료 |
후원 회원 | : | 문의 | ▶ | 신청서 제출 | ▶ | 입회비 납부 | ▶ | 완료 |
· 문의 : 사무국 이동섭 사무국장 (dongsub.lee@kcgf.kr / 02-3775-4556 / 010-7231-4700)
· 정회원 / 후원회원의 차이 : 총회 의결권 보유 및 자료 접근 권한
· 신청서 : 서명이 첨부된 원본 제출
· 입회비 : 최초 가입 시 납입하는 회비,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회원자격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