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본 포럼은 험로가 예상되는 미래의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정관 ㅣ 2019.12.12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정관 


제1장총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Corporate Governance Forum’ (약칭 KCGF)이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포럼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포럼은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연구, 교육, 참여 활동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기업거버넌스 개선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사업
② 모범적 기업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증 사업
③ 국내 및 국제 기업거버넌스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사업
④ 스튜어드십코드 및 ESG 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⑤ 공적 연기금 기금운용 관련 연구
⑥ 기업거버넌스 관련 보고서 및 간행물 발간 사업
⑦ 기업거버넌스 관련 출판 및 교육 사업
⑧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고 위 각호에 따르는 기타 사업 및 수익활동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본 포럼의 회원은 본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 포럼은 다음 4 종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이사회가 정한 수 이상의 기존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다만, 창립총회시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후원 회원: 이사회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 회원: 본 포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 자            

4. 준회원: 본 포럼 취지에 찬동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포럼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 중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총회의 의사 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후원회원×명예회원×준회원의 권리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포럼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납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 포럼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기납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1.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경우 

2.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 따라 제명이 결의된 경우

                   

제3장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이내

4. 이사 9인 이상,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 인 이내                                   

                                                       

제 10 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 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제 12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3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해당 취임기간도 연임횟수에 포함한다. 단, 잔여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연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본 포럼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상임이사는 본 포럼의 목적사업을 전담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포럼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4장총회


제 17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포함)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을 비롯하여 총회에 참석한 임원 중 의장이 지명한 2 인 이상의 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 과 본 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 또는 부회장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의 선임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회장이 본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 29 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0 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1 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2 조(재산의 구분) 본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포럼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 조(재산의 관리) 본 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담보제공, 용도변경,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34 조(수입금) 본 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결산)
① 본 포럼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8 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실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7장 사무부서

                   

제 39 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1 인 이내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1 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보칙

                   

제 40 조(법인해산)

① 본 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1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창립총회 및 정기총회일) 창립총회는 2020 년의 정기총회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20 년에는 별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제4조(최초임원의 임기) 본 포럼의 설립 후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12 일부터 기산하여, 2021 년 결산기의 정기총회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결산 및 예산) 본 포럼의 창립총회에서 2020 년의 예산을 승인하고, 2019 년의 결산을 위한 정기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에 의결을 위임한다.


제 6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