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은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들의 일반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즉 스킨 인 더 게임(Skin in the Game)이다. 2026년 금융지주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은 5천주를 추가 매수해 1만5천주를 보유했고, 16개 자회사 대표를 포함한 임원 56명이 동참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김용범 대표이사 부회장은 자사주 40만 주, 지분율 0.24%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종민 부사장과 메리츠증권 장원재 사장 등 핵심 경영진의 자사주 보유 규모도 상당하다. 김우진 사외이사 역시 올해 173주를 직접 장내 매수했다.하나금융지주에서도 강성묵·이승열 부회장이 자사주를 추가 매수했고, 박동문 사외이사는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서는 장정훈 CFO와 고석헌 CSO뿐 아니라 송성주·양인집 사외이사도 직접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가 됐다. JB금융지주의 김기홍 회장 역시 1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직접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 강한 모범은 버크셔해서웨이다. CEO 그렉 에이블은 2026년 자신의 세후 연봉 상당액 약 1,460만달러 전부로 버크셔 A주 21주를 매수했고, 총 249주를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도 CEO로 있는 동안 매년 세후 급여를 주식 매입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크셔는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낮다고 판단될 때만 자사주를 사들이는 원칙에 따라 상반기 48억달러를 매입했다. 경영자가 자기 돈을 걸고, 이후 모든 자본배분을 ‘주당가치 증가’라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도 배워야 한다. 신규투자가 자기자본비용을 웃도는 ROE를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평가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거나 배당해야 한다. 세법이 감액배당을 허용하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수형·노력형’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도 이사회의 책무다. 현재 분리과세도 배당성향 40% 이상인 ‘우수형’,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노력형’에 명확한 유인을 제공한다.
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은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들의 일반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즉 스킨 인 더 게임(Skin in the Game)이다. 2026년 금융지주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은 5천주를 추가 매수해 1만5천주를 보유했고, 16개 자회사 대표를 포함한 임원 56명이 동참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김용범 대표이사 부회장은 자사주 40만 주, 지분율 0.24%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종민 부사장과 메리츠증권 장원재 사장 등 핵심 경영진의 자사주 보유 규모도 상당하다. 김우진 사외이사 역시 올해 173주를 직접 장내 매수했다.하나금융지주에서도 강성묵·이승열 부회장이 자사주를 추가 매수했고, 박동문 사외이사는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서는 장정훈 CFO와 고석헌 CSO뿐 아니라 송성주·양인집 사외이사도 직접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가 됐다. JB금융지주의 김기홍 회장 역시 1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직접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 강한 모범은 버크셔해서웨이다. CEO 그렉 에이블은 2026년 자신의 세후 연봉 상당액 약 1,460만달러 전부로 버크셔 A주 21주를 매수했고, 총 249주를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도 CEO로 있는 동안 매년 세후 급여를 주식 매입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크셔는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낮다고 판단될 때만 자사주를 사들이는 원칙에 따라 상반기 48억달러를 매입했다. 경영자가 자기 돈을 걸고, 이후 모든 자본배분을 ‘주당가치 증가’라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도 배워야 한다. 신규투자가 자기자본비용을 웃도는 ROE를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평가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거나 배당해야 한다. 세법이 감액배당을 허용하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수형·노력형’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도 이사회의 책무다. 현재 분리과세도 배당성향 40% 이상인 ‘우수형’,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노력형’에 명확한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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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같은 배를 타는 경영진이 필요하다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