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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기소 뒤 기업 '위험회피' … 지배구조 보완 필요 (천준범 변호사)

사무국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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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장기업들이 이후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계는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여 투자와 혁신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 역시 배임죄가 기업 투자를 직접 감소시킨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소 이후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자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 119곳을 대상으로 기소 전후 현금보유비율 변화를 분석했다.

◇ 기소 공시 뒤 현금비중 상승 … 7분기 후 5.4%P

보고서에 따르면 배임 기소 사실이 공시된 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상승폭이 점차 확대돼 공시 후 7분기가 지난 시점에는 현금보유비율이 5.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이 1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이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보다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전략을 바꾼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임 기소 뒤 기업 '위험회피' … 지배구조 보완 필요